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부양의무는 친권자의 의무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민법 제974조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정되나,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권리자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라거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하다면 부양의무는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권리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연로하거나 병환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부양의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부양의무자로서 수입에 의하여 과도한 대출이 있다거나,
스스로도 자녀의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다거나 하는 정황이 있다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습상속이란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8.11.02 |
---|---|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여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 - (0) | 2018.10.31 |
친족간의 부양의무 - 부양료청구소송.불효청구소송 - (0) | 2018.10.24 |
상속등기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22 |
상속포기 -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