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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등기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은 부동산을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 만큼의 비율의 공동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합니다.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지분으로 하는 공유등기입니다.

근거법은 부동산등기법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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