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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 회복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분쟁해결방법, 참칭상속인과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침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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