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이행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사항 외에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상속등기의 기한은 존재하지 않으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속재산이 자동차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전 등록을 해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사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관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상속채무와 상관없이
그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기간 내 인지하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3개월 이내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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