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의 확인을 요구하고
아울러 재산의 반환과 같은 상속의 효과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자격을 상실한 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악의의 경우는 물론이고, 비록 선의일지라도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권자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다만,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도 상대방이 됩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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