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를 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족간의 부양의무 - 부양료청구소송.불효청구소송 - (0) | 2018.10.24 |
---|---|
상속등기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22 |
상속 회복권의 제척기간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8.10.16 |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무료상담.무료법률상담 - (0) | 2018.10.12 |
상속한정승인의 유의사항 - 채무상속.빚상속.상속무료상담 - (0) | 2018.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