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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