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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의 유의사항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상속무료상담변호사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나오는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채무를 상속받을 우려가 있으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최소한 1인이 한정승인을 해야

상속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모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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