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을 통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랑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형성하는데
가족들의 노력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많으므로
비록 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가족들의 요구와 대립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액의 2분의1(1순위)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1(2순위)입니다.
하지만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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