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즉 빚이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를 구제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절차는 상속한정승인과 같으나
특별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임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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