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느정도 있는지
전체를 파악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목록 및 부채목록, 증거서류
(장례비 지출내역서 등의 증거서류)
피상속인(사망자)의 제적등본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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