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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대습상속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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