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일 상속이 개시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아닙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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