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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청구 가능한 권리자 - 유류분.기여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이라 하여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형제자매까지만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순위 상속권자가 존재하지 않아 4촌 이내 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