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예금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 경우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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