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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소멸시효 지난 채무도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Q.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10년이 더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차용한 돈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상속인 중 어머니는 아버지의 빚은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갚아주자고 하고,

저와 제 동생은어머니와 달리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갚지 않으려고 하는데

상속인 중 누구는 변제하고 누구는 변제하지 않아도 될까요?

 

 

A. 분할된 채무는 별개 독립된 것이므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상속인만

자기의 상속분에 한하여 변제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소멸시효의 원용이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승계하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각 상속인이 소멸시효를 원용하느냐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느냐는,

각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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