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게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재산이나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확인 후
부양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대산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여분제도란? - 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8.13 |
---|---|
대습상속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21.07.28 |
공동상속의 상속순위 - 상속분.유류분반환청구소송.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7.09 |
소멸시효 지난 채무도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까? - 상속포기.상속한정승인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7.01 |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점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