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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국민연금의 상속 - 상속분.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국민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에 의해 생게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수령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

유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은 일반적인 상속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은 재산이나 나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반면,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나이 및 소득 유무를 확인 후

부양받아야 할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대산자는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한정됩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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