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 자와 노부모, 시동생이 있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는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아들과 손자입니다.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질문자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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