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대습상속 - 상속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되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고,

대습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상속결격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있고, 상속결격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상속의 원인이 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다시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