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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부모님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 가능할까? - 상속분.유류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애네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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