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애네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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