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상속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척기간에 주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만 하며,
여기서 침해된 날이란 부동산일때 등기된 날,
동산의 경우 점유 혹은 권리를 행사한 날을
침해행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님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 가능할까? - 상속분.유류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1.01 |
---|---|
기여분의 결정 청구 - 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9.10.24 |
어떤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해야할까요? - 상속분쟁.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9.10.02 |
유증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9.24 |
유언 - 증여.상속분.가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