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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기치려고 거짓 결혼하면 '혼인 무효' - 도봉구이혼소송변호사.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이 부부 관계에 있다면 형이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형법에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부나 친족관계 등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이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는 죄목이 있으며, 사기죄도 이 중 하나에 속합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가 인정되는 부부란 법률상의 부부, 즉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부부지만,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설정할 진실된 의사는 없는 사이라면 그 혼인을 무효이므로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2014도11533)가 있습니다.


A씨(남)와 B씨(여)는 2013년 초 우연히 채팅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던 같은 해 6월 A씨는 B씨에게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상속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이 많이든다"며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하게 해주면 2억1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A씨에게 줬고, A씨는 그 카드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향후 B씨에게 2억1000만원을 주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그 금액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B씨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B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는 "결혼해 금전 문제를 잘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B씨와 혼인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자 A씨는 더욱 편하게 돈을 요구할 수 있었고, 한 달 사이 B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초 A씨는 B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그때서야 A씨를 의심하게 된 B씨는 A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A씨가 2007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다 2달 만에 협의이혼한 경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B씨는 곧바로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쟁점은 A씨를 B씨의 배우자로 보아 사기죄의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A씨를 사기죄 유죄로 봤다.

A씨에게 사기죄의 형이 면제될 수 있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혼인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비록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라며

"A씨가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약 5000만 원을 빼갈 때까지 이들은 동거를 하지도,

함께 거주할 집이나 가재도구 등을 알아보거나 마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결혼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와 B씨의 결혼이 무효라면, 형법상 배우자 간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형을 면제해주는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속여 돈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사기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판결팁 = 형법상 배우자나 친족 등 특별한 인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 간에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때 형법상 그러한 특별한 인적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를 규정한 '민법'이 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에 한해 법적으로 특별한 형 감면 해준다고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빼내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했던 것으로,

실제로 이들이 부부로서 생활을 했거나 앞으로 할 의사의 합치는 없었으므로

이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부'는 아니었던 것이고,

때문에 A씨의 B씨에 대한 사기 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사기가 아니게 됐다.

 

◇ 관련 조항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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