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는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녀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했으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유부남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유부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손해배상은 확실한 증거 없이 혼자서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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