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발생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상속한정승인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라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는 특징이 보이지만
후순위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라면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범위 내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상속인들 상황에 맞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으로 하여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이 존재하는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이행하거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재산이 존재한다 하여 무조건 적으로 상속인명의의
상속등기를 시행하거나 예금 인출 등 금전적인 부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한정승인이나 단순승인,
상속포기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앞서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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