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내용에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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