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중이지만,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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