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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친족간의 부양의무란?

 

 

[성북구건강가정지원센터] 6월 행복한 부모교육 접수 안내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기타친족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면서 재산을 모두 가져간 이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이 진행중이지만,

이 법이 완결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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