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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분쟁변호사 - 양육비 주지 않은 아버지, 자녀 사망 시 상속 받을 수 있을까?

 

 

 

20대 초반의 A씨는 미혼모인 어머니 손에서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는 A씨가 어릴 때부터 연락조차 끊긴 채,

양육비는 한 번도 준 적이 없었고,

부양의무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안타깝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미혼이었고 자녀도 없었기에법적으로 직계존속, 즉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가 상속을 주장하고 나섰다면...과연, 상속이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가능'... 그러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자녀가 사망하고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가 없을 경우,

부모(직계존속)가 상속 순위에 해당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았더라도 친생자관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또는 "중대한 학대나 유사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가족관계법 제1004조(상속결격) 또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관련 소송을 통해 상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상속결격 청구

법원에 상속결격사유를 입증하여 상속권을 박탈하는 방식입니다.

단, 부양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명시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므로,

중대한 책임 방기나 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

실제 A씨를 키운 어머니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아버지의 상속분은 줄어듭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제한

사망 전에 유언 등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아버지는 유류분만 주장할 수 있고,

이 역시 도덕적 책임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왜 상속을 받냐"며 분노하지만

법은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상속순위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사전 증여나 사전상속 등을 통해 의지를 명확히 해두면

이런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일이라고 해서 법이 감정까지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을 조금이라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도 주지 않고,

자녀 생전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 

자녀의 마지막 재산까지 가져가는 일...

그저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으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