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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빚.채무상속.상속무료상담변호사.도봉구법률사무소 -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봉적으로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되는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주요 특징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지만,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5천만원의 재산과 1억원의 빚을 남겼다면 

상속인은 5천만원까지만 빚을 변제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고해야 함

상속 개시(사망일)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빚까지 전부 상속 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슨인은 특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불분명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만일 상속을 포기할 경우 재산도 전혀 받을 수 없지만,

한정승인은 재산도 받고 빚도 제한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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