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11. 30. 선고 2005두5529판결 참조).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이 되며,
이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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