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며,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8. 18. 92다2998판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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