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전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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