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은 부인의 친구와 간통한 것이 발각되었지만,
며느리를 아끼는 시아버지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5년째 별거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고 남편은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혼하면서 남편이 받은 거액의 유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A.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중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노동에만 전념한 배우자라도 남편의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파탄 후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전제로 별거한 이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인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혼 당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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