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더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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