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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의 유형 - 가사소송.상속분쟁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유언에 의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단독상속과 공동상속

 

단독상속이란 상속인이 1인인 경우를 말하고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존.비속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이 1인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1인만 존재하므로 그가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본위상속은 선순위의 상속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받는 상속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선순위 상속인으로 될 자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해하거나

해하려 한 자는 상속권이 소멸됩니다. 이외에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자나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한 자 등도 상속권이 박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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