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에 대해 그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인 상속포기는 이를 행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부 상속재산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속에 대한 포기를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상속포기신청서에는 청구취지와 원인, 청구연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포기를 하는 뜻, 가정법원의 표시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로 작성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청할 때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집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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