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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등기서류 - 상속소송.상속분쟁.상속등기.도봉구상속소송무료상담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등기가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해야 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해 상속등기서류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며

만약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공동상속인일 경우 공동명의로서 각자의 상속지분을 상속등기서류에 기재하여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인 중 일방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유효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나 첨부정도를 적은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이행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경우 부동산등기규칙에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상속등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서류는 첨부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 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일 등의 사항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속등기서류에 대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및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해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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