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소송

기여분의 산정 - 가사소송.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기여분제도.상속분쟁무료상담 -

 

 

과거의 상속재산분할과 다르게 현재의 법원은 기여분의 산정에 따른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같이 살며 사망에 이를때까지 간병한 경우, 부모가 병원에 다니는 것을 간병하고

병원비 등을 지급해 준 경우 이는 자식으로서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보아 기여분의 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식 중 1명이 유일하게 모든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부담한 경우 그 기여분을 전부 인정해 준 사례가 존재하며,

아버지가 같이 거주하면서 사망할때까지 간병한 경우 기여분 산정의 40%까지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분의 산정 인정 추세에 비추어보면 부모와 같이 살거나 자주 찾아가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같이 살면서 농사 등을 같이 짓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산정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서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흔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모의 경우 자식이 같이 사는 것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양하는 것 자체를 특별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곤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급증하는 형태를 띄고 있고 자녀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를 방치하고 떨어져 살거나 찾아오지도 않는 경우가 만히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살게 된 부모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자식들이 자신의 상속분만 차지하려고 숱한 분쟁이 일어나기에

부모가 돌아가실때까지 부모를 모시거나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뵈는 자식의 기여는 특별기여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을 과거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여분의 산정과 관련한 상속법 개정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살고 있는 기간은 늘어가고 있는데,

자녀들의 부양의지는 약해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배우자의 몫이 더 많아지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에는 자식들과 배우자의 상속재산 비율이 1 : 1.5에 불과합니다.

이에 배우자도 균등하게 상속받은 것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이기에 민법 개정안은 상속유산의 절반을

일단 배우자에게 상속받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이 나누어 가지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