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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기여분에서 특별한 기여 - 가사소송.상속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기여분제도 -

 

 

민법은 기여분을 판단하는데 있어 '특별히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병중인 피상속인을 간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도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여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기여분의 성립요건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와 동일하게 평가될만한 방법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거 동시에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초과할 정도의 부양을 한 경우이며, 그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점이

인식될 정도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2010헌바2결정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특별히 부양' 또는 '특별히 기여'하였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 간의 관계와

생활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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