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취득시효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취득시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라 함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20년간 점유하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취득시효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득시효의 제도취지상, 일정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상속인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없이 응소했다가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속인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방치 상태로 지내왔고,
그 오랜시간동안 상대방은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많은 증거를 보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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