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 딸을 학대했던 아버지가 성인이 된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있을까?
어렸을 적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해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가 딸을 수시로 폭행하여 딸은 앞니가 부러지기도 하고,
발가벗겨진 채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을 나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교사가 된 딸에게 아버지가 매달 부양료 60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딸이 자녀 2명 및 어머니, 그리고 시부모 또한 부양하고 있으며,
대출이자 등이 나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버지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만약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딸을 학대했던 정황,
어렸을 적 전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정황 등을 본다면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부양의무는 부모가 관거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자녀를 학대했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례에 따라 부양료 청구가 권리 남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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