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며,
그 이외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효소송이 이슈가 되고 있고,
재산을 모두 가져간 후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나 몰라라 하는 자녀들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처리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부양료청구소송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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