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문객들이 교부한 부의금의 분배에 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 경우 부의금의 분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상속분에 따라 배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여분청구소송의 유의사항 - 유류분청구소송.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9.12.19 |
---|---|
상속의 한정승인 - 북부지방법원 앞 상속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2.11 |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파산신청하면... 재산은닉인가요? - 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1.22 |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1.12 |
부모님 사망 전에 미리 상속포기 가능할까? - 상속분.유류분.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