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99스28 판례 참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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