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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유언의 공증 - 상속분쟁.도봉구상속무료상담변호사 -

 

유언의 공증은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증서만으로 신속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효력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

다른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 할 수 있으며,

예금채권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분쟁예방

공증인이 작성, 보관하므로 내용이 명확하고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분실,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가족간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