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공증은 상속인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공증서만으로 신속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여도 효력으로 인해
분쟁이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의 장점으로는
신속한 집행이 가능
다른 유언서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수증자가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의 경우 등기이전 할 수 있으며,
예금채권은 단독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분쟁예방
공증인이 작성, 보관하므로 내용이 명확하고 무효가 될 염려가 없고,
분실,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가족간의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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