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가족이 사망한 경우
우선 자신이 이들의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합니다.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조회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맣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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