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배당변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기간의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간 만료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과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맏은 사람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부당변제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민벙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은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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