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권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떄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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