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자의 재산분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가정법원은 재산분리를 명령합니다.
-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청구에 따라 재산의 분리를 명령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명령 -
가정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자의 청구가 있는 떄에는 재산관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재산관리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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