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상속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면
배상범위는 부동산 매매금액에서 우선권이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상속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혹은 소액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분쟁이나 가사소송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 분리절차 (0) | 2017.05.17 |
---|---|
상속재산 분리청구 (0) | 2017.05.15 |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기여분과의 관계 (0) | 2017.04.28 |
상속받을 때의 주의사항 - 가사소송.상속분.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소송.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4.25 |
혼외자 상속재산분할 소송 - 상속분.상속분쟁.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0) | 2017.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