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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받을 때의 주의사항 - 가사소송.상속분.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소송.가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상속분쟁소송

 

 

-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인이 되면, 사망한 가족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알아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하는데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 보증, 증권계좌, 예금,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각 관할지역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나 각 금융업권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외에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의 지적과'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상속분이 얼마인지,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1명이 아닌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됩니다.

 

- 상속절차를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또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를때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가능하므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

 

민법 제1019조 및 제1028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신고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 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