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상속했었는데,
최근에는 장남이 부모님의 부양을 꼭 맡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부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부모님을 부야아며 살다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장남에게 모두 상속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에 장남은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자신의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례를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대법원에서는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즉,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가업을 도와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기여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서는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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